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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어서, 4월 둘째 주와 6월 즈음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음.
하지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은 농민들이 농사일로 바쁜 농번기여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선거운동으로 인력이 빠져 나가면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생업 때문에 소중한 참정권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농번기를 피할 수 있는 4월에 선거운동과 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선거일을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통일하고, 유권자들이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이에, 2016년의 총선거와 2018년의 지방선거부터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2022년 선거 당선인의 임기를 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