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지자체 마다 각기 다른 규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현격하게 제한해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시도지사 등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