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5명(201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12.1명 보다 2.3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서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
현행법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후,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양상·변화상태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자살원인을 규명하는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인 자살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부적인 자살실태(자살원인규명)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중요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설치하여 자살원인규명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원인의 규명을 통한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자살실태조사)
제11조의2(자살원인규명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