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레저세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가운데 경마·경륜·경정 및 소싸움경기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고, 오히려 사행성이 더 높은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아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사행산업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서 지방행정서비스 및 외부불경제 해소 정책을 전담하고 있으나 지방재정기여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레저세를 과세함으로써 사행산업 간의 조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신세원 발굴을 통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레저세 과세대상에 현행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경기 외에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을 추가함(안 제40조).
나. 레저세 납세의무자인 사행산업 사업자의 범위에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재수탁 사업자를 포함함(안 제41조)
다. 레저세 과세표준을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등의 발매금총액 또는 카지노업의 총매출액으로 하며, 카지노업의 총매출액은 카지노 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안 제42조).
라. 레저세 신고·납부 기한을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 등의 발매일 또는 카지노업의 매출액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함(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0조(과세대상)
제41조(납세의무자)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제43조(신고 및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