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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시장과 상점가의 영업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 주변 상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 법에 따른 실태조사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며,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