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1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발명교육은 모든 교과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상과 발명을 이끌어 내는 교육분야로서 무한기술경쟁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제성장과 기업 이윤창출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현재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발명진흥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발명교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발명교육 지원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기술강국 및 창조발명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발명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발명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정부는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특허청장은 대학의 지식재산인력 양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발명교육단체가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폐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