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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공무상 부상을 당하여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사망 시점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3년 도과 후 사망한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소속이었던 고 신종환 경사의 예와 같이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3년 이내’라는 기한 제한을 없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상 발생한 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족의 생계를 보장코자 함(안 제56조 및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5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