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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관람 시 상영하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람객들이 지나친 예고편 및 광고영화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영화상영관이 광고수익을 위하여 광고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있어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관입장권에 표시된 예고편 및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을 관람객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지하는 한편,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의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화업계 현실을 반영하는 균형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