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를 비롯해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운행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를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정하도록 해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승강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즉시 운행정지명령을 해야 함에도 현행법에는 검사기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고 시도지사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되어있어 행정처리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 불합격 승강기의 장시간 방치를 제한하고,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신설 및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승강기의 검사)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