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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에서는 심판청구 시 심판청구서가 접수가 되면 처분청의 처분의 근거ㆍ이유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항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거나, 구체적인 과세근거가 아닌 형식적인 답변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시에도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할 것을 법제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히 하고자 함(안 제62조제4항 및 제66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청구 절차)
제66조(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