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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정성 확보등을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치우쳐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전체 조사결과의 20-30% 비중으로 반영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평가단계에서는 평균 22%만 반영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에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요소를 충분히 연평균 인구변화율소득수준재정 상황 또는 지역 접근성 등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전체 조사결과에 30% 이상 반영되도록 하여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