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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이 법은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철도역을 매개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도시개발법과 사업내용 및 절차가 유사하여 법 시행이후에 적용이 부진하였음. 또한, 일부 특례 규정이 유사규정 적용으로 대체가 가능함에 따라 유사목적의 법령에 대한 재정비 차원에서 이 법을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