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 내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불필요한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한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IT기술 발전에 따라 경찰 또는 관련 공무원이 언제든지 모바일 단말기 등으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입된 자동차등록사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자동차등록증 소지 등과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 및 벌칙을 삭제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84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