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후보자가 사퇴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선거일이 임박하여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사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다수의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됨.
이에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후보자의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 사실을 게재한 안내문을 투표소의 입구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 이를 선거인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무효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4조의3(후보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 안내문의 게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