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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장상황 및 사회적기업의 여건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해관계 당사자 등 많은 국민이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알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