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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을 기준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 및 최근 3년 이내의 행정처분 현황을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결혼중개업체에 대하여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공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국내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관련 업체의 현황 및 법령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국내결혼중개업체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그 신고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