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 2012년 2월 1일부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되는 정비구역에 한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일정 기간 경과하였음에도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와 동시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비예정구역의 일몰제를 적용함에 있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의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 상의 논란이 있고,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 중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등 추상적 규정으로 실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2012년 2월 1일 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반대로 총회의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이 있고, 시ㆍ도지사의 직권해제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비예정구역의 일몰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2012년 2월 1일 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의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정비구역 등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는 한편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의 근거를 두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진로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도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제1호,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신설).
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4항 단서).
다. 2012년 2월 1일 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대하여도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단서 신설).
라.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현행 2015년 8월 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함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제3조(추진위원회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