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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해를 가져오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표시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자재·부재를 생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등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건설자재·부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건설자재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안 제57조제5항 신설, 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안 제88조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제57조의2(수입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시)
제57조의3(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8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