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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건설자재의 사용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해를 가져오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러므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자재의 수입에 대하여 통관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수입 건설자재에 대하여 표시기준에 따라 원산지 및 품질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하여 품질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수입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