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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경찰청의 ‘9세∼19세 가출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9년∼2013년 5년간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건은 매해 2만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은 연 평균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당수의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청소년쉼터는 대표적인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청소년쉼터 등의 장이 가출청소년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청소년쉼터 등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93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