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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발의 · 의원 외 25인 · 안전행정위원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자유권임에도 현행법은 야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관할경찰관서장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의 허가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해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따라서 야간에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의 이념을 살릴 필요가 있음.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신고서를 사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이 폭력적인 집회를 한 경우와 같은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시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집회 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벌칙을 하향함으로써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2조(벌칙)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