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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사업을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