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1 발의 · 의원 외 33인 ·
제안이유
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 역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었음. 북한인권 문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사안임.
그러나 수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과 국제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열악한 수준임. 북한주민들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의약품 등이 부족하여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이에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인권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함(안 제7조).
바.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사.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9조).
아.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수·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