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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장애인 거주시설 중 10인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시설에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표소의 투표상황에 대한 참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 대한 신원확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속 직원 등을 해당 기표소로 보내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등 기관·시설 내의 기표소에서 이루어지는 투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 투표사무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관·시설 내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149조제7항 신설).
나. 기관·시설 내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는 투표참관인, 투표사무원 또는 소속 직원은 해당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안 제14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