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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음. 2007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8.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는 2010년도 299명에서 2012년도 333명으로 2년 만에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간 우리나라의 자전거 관련 정책은 주로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정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전거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가 미비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전거 야간 운행을 위한 등화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자전거운전자 보호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7조(차의 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