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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4년 8월 기준 전국 2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