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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국민과 주민을 대신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정책 등을 결정하는 사람임.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이들에게 청렴의 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 등 일반국민에 비해 보다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6월 4일에 시행된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의 약 40%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나, 공직후보자들의 자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한편, 최근 금고형·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가 많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선거범·국회 회의 방해범·정당 후보추천 관련 금품수수범에 대해서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죄를 범하여도 벌금형을 받느냐 징역형을 받느냐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큼.
이에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여, 공직자가 되기에 부적절한 자들이 공직후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벌금형과 징역형 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