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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로비스트가 허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법무법인등에 취업하거나 개업하여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임.
이처럼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임명될 경우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암암리에 의뢰인의 이익에 봉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퇴직한 고위 관료가 로비스트로 취업하거나 또는 전직 로비스트가 고위 관료로 임명되는데 일정기간 제한을 가함으로써 고위 관료와 로비스트의 회전문 인사 관행에 제동을 건 바 있음.
이에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휴업·폐업 신고를 한 날 또는 해당 법무법인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국세청장 등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퇴직공직자의 공무원 재임명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