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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계인의 자랑인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창조성과 우수성, 그에 따른 보존 가치 등은 매우 큰데 비해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직지의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한계성이 있음. “직지”의 세계화 책무를 국가에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
체의 세계화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됨. 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직지의 세계화 업무 추진 및 운영 관련,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직지” 세계화 추진 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방법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령해석의 어려움을 개선하여 관련 단체의 사업 수행이나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3조제2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