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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하여 노인들의 동절기 어려움 해소 등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등을 보조해왔으며, 특히 2012년에는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동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경로당 냉난방비 등이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경로당의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경로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