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0 발의 · 의원 외 23인 ·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5개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수력원자력 12조 3,683억원, 한국석유공사 2조 8,228억원, 한국전력공사 2,197억원, 한국가스공사 1,857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310억원으로 총 15조 6,275억원인데 반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액은 2조 2,491억원으로 총액 대비 14%에 불과함.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등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12조 3,683억원인데, 이에 반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022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의 2%에 지나지 않음. 더구나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3,022억원) 뿐만 아니라 장·단기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합해도 총액이 1조 801억원(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총액 12조 3,683억원 9%수준) 밖에 되지 않아, 한수원의 재원확보 부실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이는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에 대한 현금성 자산 적립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임.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요시설 등의 해체 및 복구 등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현금성 자산으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막대한 비용지출이 확실한 충당부채에 대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5(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의 현금적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