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면서, 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아니하거나 위해 식품 등으로 판명되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 규정은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행정 형벌과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지 과태료(500만원 이하)만을 부과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보고 체계와 행정 제재를 위해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가 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이들 영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위해 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5호, 제76조제1항제5호, 제97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제97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