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36조 및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부터 제10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대상자)
제4조(운영의 기준)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제36조(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제68조(허가의 기준)
제69조(보고의무)
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제70조의2(청문)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제72조(법인격)
제73조(사무소)
제74조(정관)
제75조(등기)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제77조(임원의 직무)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79조(임원의 해임)
제80조(이사회)
제81조(직원의 임면)
제82조(공단의 사업)
제83조(공단의 자산)
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제85조(기부금품의 보고)
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제87조(기금의 재원)
제8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9조(기금의 사용)
제90조(자금의 차입)
제91조(이익금의 처리)
제92조(준용 규정)
제9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4조(보조금)
제95조(조세감면)
제96조(수익사업)
제97조(감독)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9조(벌칙)
제100조(양벌규정)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