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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의 벌과금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상태인 납부의무자를 위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무부령으로 근거함에 따라 분할납부나 납부연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고, 이러한 인식부족으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를 통하여 벌과금등을 납부할 수 있는 국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여 벌과금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벌과금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벌과금등의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벌과금등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벌과금등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