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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음.
가축 등의 이동이 중지되면 출하시기를 놓치는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살처분 등과는 달리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음.
따라서 일시 이동중지로 인하여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함(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48조(보상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