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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어업인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농어가의 부채를 감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음.
따라서 농어가부채 감면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는 농어업인의 부채 완화 및 감면(減免)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2조의2).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의 부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어업인의 부채 완화 및 감면을 위하여 제2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농어업인 부채경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조의3).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의2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2조의4).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의 책무)
제2조의3(농어업인 부채경감 종합계획)
제2조의4(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