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위원 지명의 법문 표현은 지명권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임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
그런데 현행 「국가인원위원회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등에서 “임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이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변경하기 위함임(안 제5조제2항 및 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