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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갓길로 통행해서는 아니 되지만,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긴급자동차와 도로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설이나 추석 등 차량의 운행이 일시적으로 많은 때에 원활한 차량의 흐름을 위해서 갓길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갓길차로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 도로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