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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수단에 대한 제작 결함의 조사를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관장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도로(자동차)ㆍ철도ㆍ항공기 등의 개별법령에 교통사고 조사권한과 연계한 제작 결함 조사 규정과 중복되어 이중조사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중복 또는 이중조사가 예상되는 조항으로 자칫 교통수단의 제작 산업에 대한 중복 규제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삭제 및 제5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0조(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