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선박승무원은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구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승객보다 먼저 퇴선 하는 등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이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선박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이에 선박직원 면허의 의무적 취소대상자에 선박 위험이나 충돌 시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여객선 승객의 사망을 초래한 선박직원을 추가하고(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이들에 대하여는 취소된 면허가 회복될 수 없는 결격자로 규정하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로 면허취소가 된 자도 영구적 결격자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