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군사비밀을 불법 탐지수집한 자가 개인 상용컴퓨터 등 대용량저장매체에 은닉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수주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의 경우 ‘복제물’을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사비밀은 탐지수집한 자의 컴퓨터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되고, 재판 종결 후에도 군사비밀을 계속 소유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음.
또한, 군사비밀을 불법 탐지수집한 자가 계속 소유하면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회수가 필요하나 컴퓨터 등의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군사비밀 회수를 위한 별도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음.
따라서 형법의 특별법인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탐지수집한 군사비밀을 삭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신고·제출의 불이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