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운항관리자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 출항 전 정원초과 및 화물과적 여부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출항을 통제해야 하나 세월호가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규정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안전운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취소 시에 다시 면허를 회복할 수 없는 결격자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를 발생시켜 면허가 취소된 여객운송사업자를 명시하고(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를 의무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또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신설하고(안 제21조제3항),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비상상황에 있어 여객에 대한 선장과 선원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장의 지휘 하에 여객선의 사고 시 대피요령을 안내하고,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구조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선원 외 별도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조난사고 대처능력을 제고토록 하는 한편(안 제22조의2 신설),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운항관리를 통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22조의2(안전요원의 승무)
제55조의2(벌칙)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