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인 세월호 침몰 전 선장이 해양경찰관서 등에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과, 신속한 구조 활동이 전개되었다면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대형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질책이 있음.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장 등이 취하는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그 조치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선장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해양사고 발생 사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게을리 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벌칙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미약하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확인한 결과 선장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선장 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벌칙이 벌금 500만원 이하로 그 처벌이 경미하여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해양사고 발생 시 초기대처 강화를 위해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선장 등이 신고한 조치사실을 정보통신매체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선장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장 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도록 하고(안 제43조제3항), 해양사고 발생 사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게을리 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와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선장 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제104조(벌칙)
제107조(벌칙)
제11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