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진도해역의 세월호 참사는 재난구조시스템의 미비와 함께 출항 전 선박검사의 의무, 선박 직접조종의 의무, 재선의 의무, 항해의 안전 확보 의무, 안전운항의 의무 등 선장과 선박소유자 등의 선박 안전에 대한 기본 의무 불이행과 여객선의 모든 선원은 충돌, 좌초 등 해양 사고에 대비한 선내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세월호 선원 일부는 비상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었다는 점, 선박승무원은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구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승객보다 먼저 퇴선한 점 등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이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항해의 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등에 대한 선장과 해원들의 초기대응 강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선장은 출항 전 검사결과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없거나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가 안전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이 규정(안 제7조제2항 신설)하고, 선장의 선박조종의 직접 지휘의무를 강화(안 제9조)하는 한편, 선장의 검사의무 위반선박조종의 직접 지휘의무 위반재선의무 또는 항해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및 선박소유자의 안전운항을 위한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의2 신설).
또한 선장과 해원이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퇴선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선장과 해원이 선박 위험 또는 선박 충돌 시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퇴선을 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안 제161조 및 제162조), 선장이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16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출항 전의 검사의무)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제63조(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제160조의2(벌칙)
제161조(벌칙)
제162조(벌칙)
제163조(벌칙)
제163조의2(벌칙)
제164조(벌칙)
제167조(벌칙)
제1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