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세월호의 증개축과 관련하여 세월호는 증축과정에서 선수 우현 카램프를 철거하여 좌우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이 때문에 배의 복원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었으며, 세월호 경하중량이 100톤 가량 과소 산정되고 컨테이너의 단위무게를 조정하여 화물무게를 줄였음에도 고박 기준대로 실제 고박이 가능한지 검토하지 않고 선박 검사기관이 그대로 승인해 준 점, 선박구조 변경컨테이너 적재 등의 문제,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고 운항했던 점 등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박의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변경을 한 행위에 대한 제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경미하고,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칙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한 상황이며, 컨테이너 적재 관련 위법행위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양사고 예방 차원에서 선박안전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해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하는 행위,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승인을 얻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안 제82조의2 신설),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한 행위,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벌칙)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