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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이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을 분리 매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투자수요가 높고, 기업 입장에서는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그러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주주가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중소 상장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성 측면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징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다시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5조의10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