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임원 선거운동을 해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구조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처벌되는 사람과 별도로 기소·처벌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헌재 2014.9. 25. 2013헌바208).
이에 새마을금고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