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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가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도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구분 저장 없이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서는 혼합판매 사실의 표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유소에서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석유제품이 혼합된 것인지를 모르고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4(혼합 판매 사실 표시)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