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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업 등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와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자원 및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의 인정기관 지정제도 및 인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자율로 운영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민간의 다양한 인정ㆍ인증방식을 통하여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경영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제16조(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
제16조의2(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
제16조의3(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제16조의4(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제29조(벌칙)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47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