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전북 군산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고철의 방사선·방사능 오염 논란으로 인해 방사선·방사능 감시업무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관련 기준 및 실시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관련 교육을 감시기 설치 업체에 의지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감시기 운영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의 교육)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